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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치킨, 반값 치킨, 반값 피자 고물가

by 호이짜호이호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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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치킨과 반값 피자 고물가로 인해.....

맛있는 치킨,반값치킨


브랜드 치킨과 대형 마트 치킨 가격 비교



대형마트 반값 치킨에 이어 피자. 미끼 상품 자영업자 생계업 위협한다.


치킨에서 시작한 대형마트의 반값 전쟁이 피자로 옮겨 붙는 조짐이다.
홈플러스가 오는 31일까지 자체 브랜드 상품인 시그니처 피자를 정상가 4990원에서 249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지난 24일까지 매장에서 직접 만든 소시지 피자를 1인 1판 한정으로 5980원에 팔았다.
이에 질세라 롯데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정상가 1만 4800원인 피자를 5000원 할인한 98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피자도 대표적 서민 자영업종… 점주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상황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는 240개로 치킨의 701개에 비해서는 적지만 제빵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수준이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가맹점으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 점포는 작년 기준으로 모두 7024개에 달한다. 치킨 가맹점 2만여 개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지만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은 개인 가게, 소위 동네 피자 가게도 5000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돼 서민들의 대표적 자영업종으로 꼽힌다.

전체 피자 브랜드 240개 가운데 매출을 공개한 83개 브랜드의 경우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주소형 브랜드 비율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을 공개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동네 피자 가게 역시 대부분 영세 가게일 가능성이 크다.

연 매출이 2억 원인 피자 가게의 경우 매장 운영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하면 한 달에 2백만 원 수익을 내기도 빠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주 본인의 인건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셈이다.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의 피자 가격은 2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을 넘는 게 보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값 내지는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 대형마트의 피자는 영세 피자 가게 점주들의 생존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값 치킨의 질주,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호응


대형마트의 초저가 경쟁의 불을 붙인 반값 치킨은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금까지 50만 마리 가까운 치킨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은 2010년 롯데마트가 '통 큰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자영업자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밀려 1주일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형마트의 반값 치킨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고물가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소비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속이 타고 있다. 본사에서 받아오는 기본 재료 가격이 대형마트의 치킨 가격보다 비싸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실제로 일부 가맹점들은 매출 감소를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푸념하고 있다. 반값 피자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피자집주인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형마트의 반값 피자 전쟁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10년, 이득 보는 쪽은 골목상권 아닌 이커머스 업체

대형마트는 1993년 도봉구 창동에 들어선 이마트가 처음이다. 그 이전에 진로 도매센터나 뉴코아 쇼핑센터를 대형마트의 시작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지만 지금 형태의 대형마트는 이마트 창동점이 효시라고 본다.

이후 미국의 월마트와 프랑스의 까르푸 등 외국계 대형마트가 진출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코스트코만 살아남았다. 현재 대형마트 시장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막강한 바잉파워, 구매력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해서 이익을 조금만 붙여 파는 박리다매형 유통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가격 후려치기 등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런 대형마트가 된서리를 맞은 것은 2012년이다. 정부가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내놨다.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했고 평일에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제가 시행되자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의무 휴일 전날 대형마트가 붐비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이 규제는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다.

대형마트도 의무 휴일 등 규제 시행 초기에는 큰 타격을 보지 않았다. 그런데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은 이득이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간 것이 아니라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챙긴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이들 이커머스 업체의 약진은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늘어났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이외에는 배송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넋 놓고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대형마트는 기존 점포를 폐점하고 신규 출점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값 치킨·반값 피자, 대형마트의 본업이 아니다

반값 치킨, 반값 피자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형마트가 한 사람의 소비자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형마트가 해야 할 본업의 영역은 아니다. 대형마트는 본연의 상품 기획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싼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옳은 일이다.

그래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하고 경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반값 치킨, 반값 피자는 이벤트성으로 반짝 실시하는 정도에 미끼 상품 행사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통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여기에다가 대형마트 직원들까지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규제는 어느 한 집단이나 한 업종의 이해득실로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다. 유통산업의 본질은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전체 소비자가 받을 혜택과 손해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대형마트의 경쟁을 촉진하되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첫 번째 규제완화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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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현명한 금액이 책정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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