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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의학정보

성북구 의료법 위반 치과. 믿을만한 의학정보

by 호이짜호이호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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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의료법 위반 치과

치과 무면허 채혈 논란 ㅇㅇ치과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가령 채혈은 집에서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간호조무사 자격이라도 있어야 하며,
안 그러면 불법이다.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병원 자체가 사무장이 운영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행위,
불법 리베이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본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로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의사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며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의료법위반이라고 하면
국민의 의료에 관해 필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의료행위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인 의료법, 약사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을 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행위를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면허 내에서 허가하고 있는
의료행위가능범위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채혈 ㅇㅇ치과

치과의사 지시로 무면허 채혈 장면
무면허 채혈로 인해 과다 채혈시 응급상황 발생할수도
잘못된 채혈로 인해 급성 심정지 사망 사례도 ...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의료법 위반을 한 치과는 강력 처벌 대상이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들 국민으로서 정말 슬프다 ㅠㅠ


홍콩 병원에서 채혈한 환자 간염 걸려 사망한 사례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해철법’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신해철법’이 제정된 것이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등의 상태가 될 경우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사고와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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