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의료법 위반 치과
치과 무면허 채혈 논란 ㅇㅇ치과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가령 채혈은 집에서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간호조무사 자격이라도 있어야 하며,
안 그러면 불법이다.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병원 자체가 사무장이 운영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행위,
불법 리베이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본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로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의사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며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의료법위반이라고 하면
국민의 의료에 관해 필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의료행위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인 의료법, 약사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을 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행위를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면허 내에서 허가하고 있는
의료행위가능범위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의료법 위반을 한 치과는 강력 처벌 대상이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들 국민으로서 정말 슬프다 ㅠㅠ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해철법’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신해철법’이 제정된 것이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등의 상태가 될 경우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사고와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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